|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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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마시는 젤리 청포도 맛 |
| 물품설명 |
o 정제수 75%, 과당포도당시럽 9%, 청포도 과육 8%, 농축 사과 주스(주스로 환산시 15%), 곤약 분말, 포도향 등으로 조제된 연녹색계 겔상의 비알콜성 음료를 캡이 달린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4호, 2022. 12.1.)」에서 식품유형 중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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