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에 ‘배합사료’ 정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내 관련 규정인「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에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배합사료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보조사료(비타민)와 단미사료(염화칼륨, 황산마그네슘, 염화나트륨)를 적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배합사료로, 「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2309.90-10호의 ‘배합사료’에 해당함.
- 다만, 제2309.90-10호 이하의 세분류에 있어 양축농가나 양어농가에서 소나 돼지, 닭, 어류 등의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축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배합사료를 “그 밖의 배합사료”로 결정한 위원회 사례가 있음.(2022년 제9회 품목분류 위원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그 밖의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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