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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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WALKING VEST; S/T NO.JK_423 WALKING VEST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 주성분(일부 합성섬유제 편물)으로 만든 조끼(전면부분에 슬라이드파스너로 전면 개폐가 가능하고, 전면부와 후면부에 주머니가 있으며, 소매가 없는 상반신을 덮는 형태)
- 용도: 작업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중략)...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 주성분의 남성용이나 여성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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