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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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5.00-9010 |
| 품명 | Other edible ice, not containing cocoa; ACAI WITH GUARANA SORBET |
| 물품설명 |
ㅇ 아사이펄프, 설탕, 과라나추출물, 구아검, 잔탄검, 구연산,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원통형 지제 용기에 넣어 냉동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2105.00-90호에 “그 밖의 빙과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ㆍ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pops)]를 분류한다(코코아를 함유했는지와 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공전에서 ‘빙과류’를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그 밖의 빙과류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105.0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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