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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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3.00-1000 |
| 품명 | Garments, made up of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of heading 59.03; Jumping chickpea_Kids Pastel color chest rain boots; PL05002571616 |
| 물품설명 |
ㅇ (개요) 플라스틱 방수막(PVC)을 도포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편물로 된 멜빵바지와 PVC 소재의 장화가 접합되어 있는 복합물)
ㅇ (용도) 비오는 날 아이들의 몸이 젖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 ㅇ (특징) 겉감(방수막을 도포하여 물과 바람 차단), 안감(편물 구조로 신축성 有), 장화(미끄럼 방지 밑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HS해설서 제61류의 주(Notes) 제8호에 따르면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멜빵바지와 장화의 복합물로 멜빵 바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겉감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 재질의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라 제6113.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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