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96 |
|---|---|
| 시행일자 | 2025-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30-0000 |
| 품명 | Forming Mold; KR; |
| 물품설명 |
ㅇ 평면 상의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압력을 가해 눌러 컵모양의 형태로 성형하는 프레스기에 장착되는 Mold
ㅇ 알루미늄 소재의 금형 상판과 하판에 Punch*와 Die**가 위치해 있는 구조로 프레스기의 서보 모터에 의한 상하 운동으로 알루미늄 파우치를 눌러 외곽 및 깊이를 정밀하게 구현함. * Punch : AL 필름을 아래로 눌러 원하는 깊이와 형상을 밀어넣음 ** Die : 펀치에 의해 눌릴 때 외곽을 지지 ㅇ 크기 : 350 x 380 x 26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가 분류되고, 소호 제8207.30호에는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 공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B)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를 언급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로 “(3)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冷間) 프레스(press)나 스탬핑(stamping)용의 펀치(punch)와 다이(dies) ;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462호에 분류되는 금속가공 프레스기에 장착되는 Mold로Punch와 Die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레싱 작업을 통해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성형하는 물품이므로 프레싱(pressing)용 호환성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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