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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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1.90-9000 |
| 품명 | CURING AGENT(L);EPOMIN SP-018; RAF0081; SP-018 (CAS NO. 106899-94-9); JP; |
| 물품설명 |
- 무색 투명한 미점조 액상의 폴리에틸렌이민(Polyethyleneimine)
- (용도) 편광 필름 제조 시 편광판의 원자재(지지체) 간 접착 - (성분) Polyethyleneimine(98-100%) - (중합도) 1,800(Mw) ÷ 43.07(M0) ≒ 41.8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물품에는 폴리크실렌수지ㆍ폴리(1,4-디이소프로필벤젠)ㆍ폴리비닐케톤ㆍ폴리에틸렌이민과 폴리이미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미점조 액상의 폴리에틸렌이민으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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