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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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90-9030 |
| 품명 | ADDITIVE; RAF0665; HARDNER K-962; JP; |
| 물품설명 |
- 폴리우레탄 프리 폴리머를 n-Butyl acetate(용매, 50% 초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편광판용 점착제 내 첨가제 - 성분 ․ Urethane prepolymer: 49% ․ Toluene diisocyanate: 0.5% ․ n-Butyl acetate: 50.4% ․ 2,6-Di-tert-butyl-4-cresol: 0.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ㆍ반응 억제제ㆍ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 agent)(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3909호에 해당하는 폴리우레탄 프리 폴리머를 n-Butyl acetate(용매)에 용해한 것으로,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32류 주 제4호의 용액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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