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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04
시행일자 2025-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2000
품명 WASTE GRINDER SUITABLE ONLY FOR ULTRAGROSS SYSTEMS; 109249;
물품설명 ㅇ (개요) 병리과에서 사용하는 조직절취 작업대 하단의 세척 싱크에 연결되어 작업 도중 발생하는 검체 찌꺼기를 분쇄하는 그라인더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ㆍ그라인딩 챔버: 검체 찌꺼기를 투입하여 분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ㆍ슈레더: 분당 1,425RPM으로 회전하며 검체 찌꺼기를 분쇄
ㆍ유도 모터: 슈레더를 구동하는 전기 모터
결정사유 ㅇ 제94류 총설에서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94류에 분류되는 실험실용 가구에 장착되는 물품이나, 기계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기기의 특성을 가지는 물품이므로 그 기능에 따라 제84류 등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479.82-2000호에는 “파쇄기와 분쇄기”가 세분류됨

- 제8479호 해설에서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조직절취 작업대에 연결되어 검체 찌꺼기 분쇄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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