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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7
시행일자 2025-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9.79-9000
품명 Other alkaloids of vegetal origin; CAPSAICIN
물품설명 Capsicum 속의 열매에서 추출한 Capsaicin 주성분의 알칼로이드 분말(Capsaicin 55% Min, Dihydrocapsaicin 20% Min, Total Capsaicinoids 90%이상)

- 용도: 의약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9호에는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39.7호에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알칼로이드는 착유기염기(complex organic base)이며 ; 강력한 생리작용을 한다. 이 호에는 혼합하지 않은 알칼로이드(alkaloid)와 알칼로이드의 천연혼합물(예: 베라트린이나 아편의 총알칼로이드)을 포함하나 고의적인 혼합물과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추류(Capsicum 속의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의 천연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39.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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