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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55
시행일자 2025-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Textile; Honeycomb
물품설명 일정하게 접은 원통형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 부직포의 가운데 부분을 접착하여 겹겹이 쌓아 만든 것으로 펼치면 각각의 셀(cell)이 허니컴(honeycomb)모양을 가지는 물품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바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부직포를 접착하여 만든 특정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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