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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18
시행일자 202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06.90-2000
품명 Chicken cartilage powder; Undenatured TypeⅡCollagen Powder
물품설명 저온에서 수분을 제거한 닭가슴 연골을 분쇄하고 염화칼륨을 혼합 후 다시 수분을 제거한 미황색 분말
* 저온에서 수분 제거와 분쇄시 온도 : 4.5℃, 염화칼륨 혼합과 이후 수분제거시 온도 : 43℃ 미만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뼈(bone)와 혼코어(horn-core)(뿔의 속뼈)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탈지(脫脂)한 것(여러 가지 공정에 의하여 지방을 제거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염화칼륨으로 안정화시킨 뼛가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5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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