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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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90 |
| 품명 | Machinery parts; Lift Strut; LQL100-20-12-4-25N |
| 물품설명 |
- 길이 약 93㎜, 외경 약 12㎜의 원통막대 형상의 물품으로서 양 끝단에 장착을 위한 홀 가공이 되어 있으며 한 쪽에는 피스톤 로드가 장착되어 있고내부에는 공기가 충전되어 있음
- 빠르게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현상을 방지하는 완충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 후드 및 가구 등에 사용하며 이동형 로봇의 주행부에 적용되어 로봇이 장애물 통과 시 앞뒤로 기울여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주행 중 평형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포트 ; 그리스용의 니플(nipple) ; 수동식 휠, 레버와 손잡이 ; 안전덮개, 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 오일 실 링(oil seal ring)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후드, 이동형 로봇의 주행부에 장착되어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특정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지 아니한 그 밖의 기계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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