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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38
시행일자 2025-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5.00-9010
품명 Other edible ice, not containing cocoa; Acai Puree With Guarana
물품설명 ㅇ 아사이펄프 60%, 사탕수수 16%, 과라나추출물, 구아검, 잔탄검,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하여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냉동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2105.00-90호에 “그 밖의 빙과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ㆍ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pops)]를 분류한다(코코아를 함유했는지와 포함비율에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공전에서 ‘빙과류’를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그 밖의 빙과류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105.0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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