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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82
시행일자 2025-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s coated with other plastics; 100% POLYESTER KNITTED FUSIBLE INTERLINING; JVPX504 BLK
물품설명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열가소성 수지(폴리아미드)의 작은 입자를 도포한 것
- 용도: 의류용 심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과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다른 직물류나 다른 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류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폴리아미드)의 작은 입자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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