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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91
시행일자 2025-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4.10-9000
품명 BOSTON; BOSTON-1800; 1800mm*800mm*12mm; CN;
물품설명 ㅇ (개요) 식탁(dinning table)의 상부 프레임 위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세라믹 상판(규격 : 1800mm × 800mm × 12mm)

ㅇ (주요 제조공정) 백토, 점토 등 재료 혼합 ⇒ 성형 ⇒ 건식압착 및 저온소성(300℃) ⇒ 고온 소성(1250℃ 이상) ⇒ 가공(절단, 면취, 라운드 광택)

ㅇ (수분 흡수율) 0.03%(중량 기준 0.5% 이하)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백토, 점토 등을 혼합 및 성형한 뒤 소성(1250~1280℃), 면취 등 식탁 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판상의 물품으로, 식탁의 목재 프레임 상부에 부착하기 위한 것 제9403.99-0000호의 식탁용 테이블에 전용하기 위한 부분품인지 검토하면,

- 제94류 주 제3호 가목에서“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 및 제69류의 대리석, 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은 식탁의 TOP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 면취 및 라운드 광택 등 가공한 세라믹 재질의 판상 물품으로, 식탁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제94류 주3호 가목에 따라 제94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모든 도자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6914호는 소호 제6914.10에는 자기제의 것이, 소호 제6914.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에 따라 본건 물품에 대하여 자기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면, 본건 물품은 수분흡수계수(0.029%)가 중량 기준으로 0.5% 이하이므로 자기제의 것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자기제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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