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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12
시행일자 2025-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1.90-1000
품명 Chestnuts, shelled, frozen; IQF FROZEN SHELLED CHESTNUT
물품설명 ㅇ 원상의 밤을 열처리하여 껍질을 벗긴 후 블랜칭하여 냉동한 것(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

- 용도 : 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0811.90-1000호에 “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이나 견과류를 분류한다. ‘냉장(chilled)’과 ‘냉동(frozen)’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냉동하기 전에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과실과 견과류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류 HS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 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껍질을 벗긴 냉동 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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