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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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616.90-9090호 |
| 품명 | BREAKER MINIATURE; EHB25-BA-XXX BA; |
| 물품설명 |
ㅇ (개요) 굴착기 장착용 유압 브레이커(Hydraulic Breaker)를 축소한 미니어처 모델로, 실제 작동하는 요소 및 기능은 없으며, 판촉 및 광고 목적으로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ㅇ (크기) 가로 12cm X 세로 7cm X 높이 18cm ㅇ (재질 성분) - (브레이커) 다이캐스팅 메탈(알루미늄 합금) - (암석) 폴리레진(폴리에스터 수지, 경화제, 충진제, 착색제 등으로 구성) ㅇ (제조공정) - (브레이커) 금형 설계 및 제작 → 재료 준비 → 다이캐스팅 → 냉각 및 트리밍 → 가공 및 연마 → 표면처리 → 조립 - (암석) 실제 돌이나 조형물로 마스터(원형) 제작 → 실리콘 몰드(금형) 제작 → 폴리레진 등 액상 수지를 몰드에 주입 → 경화 후 탈형 → 후가공(도색, 질감 처리 등)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판촉 및 광고 목적으로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굴착기 장착용 유압 브레이커(Hydraulic Breaker)가 돌을 뚫는 모습을 축소한 미니어처 모델로,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23호의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9023호의 “전시용(Demonstration)”이란 ‘무엇의 작동 과정이나 사용법에 대한 시범․설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주로 법칙이나 원리 등을 시연․설명․학습 등을 위한 전시용 기구나 모형”이 예시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실제 작동하는 요소 및 기능은 없으며, 판촉 및 광고 목적으로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본건 물품을 제9023호의 “전시용(Demonstration)”으로 설계된 물품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함.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503호의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형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9503호 해설서 (E)는 “축소 모형(reduced-size: “scale”)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recreational model)”을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보트ㆍ비행기ㆍ철도ㆍ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 판촉 및 광고 목적으로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본건 물품을 제9503호의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형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함.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판촉 및 광고 목적으로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유압 브레이커 모형과 폴리레진 재질의 돌 모형이 하나의 셋트로 소매 포장되어 거래되는 물품으로, 물품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유압 브레이커(Hydraulic Breaker)’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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