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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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9-9000 |
| 품명 | ETC ADDITIVE; RAF0710; UV-6G(CAS No. 2386-87-0 등); KR; |
| 물품설명 |
- 3,4-epoxycyclohexylmethyl 3,4-epoxycyclohexaneca, 1,4-butanedioldigylcidyl ether, 1,9-Nonanediyl 2-propenoate, 2-(2-Vinyloxyethoxy)ethyl acrylate, Propylene carbonate, (1-Hydroxycyclohexyl)phenylmethanone, Dipropylene glycol Diacrylate, Diphenyl(4-phenylthio)phenylsulphonium hexafluorophosphate, Polyether modified polydimethylsiloxane 등으로 혼합·조제한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20kg 포장)
- 성분 및 비율 - (용도) 편광필름의 원자재(Film)들을 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 편광필름 제조에 필요한 접착제 ․ 편광판의 원자재(지지체)간 접착, 보호기능을 함 - 제조공정 : 원료 투입 → 배합 → 필터링(불순물 제거) → 제품 포장 - 편광필름 제조 시에 사용되는 방법 ① Micro Gravure Roll에 접착제를 묻혀 Doctor Blade로 원하는 두께만큼 조정 이후에 Film에 해당 접착제를 전사시켜서 바름 ② 접착제가 발려진 Film들은 PVA Film와 합지 접착되어 편광필름 제작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5)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자외선 경화 접착제이므로 그 밖의 접착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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