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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0
시행일자 202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90-0000
품명 RESISTOR CARD BODY; 2102000-3; KR;
물품설명 - 비금속 터미널(음전하 제거)이 결합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자동차 연료게이지 센서(Fuel Level Sensor)의 구성요소인 저항카드, 접점 등의 부품들이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됨(50×54.8×20mm)

- 연료량 측정원리 : 연료탱크 내 연료의 높이에 따라 flaot 위치가 변동되면 저항 카드와 접점의 위치에 따라 저항값이 변경되고, 차량 ECU는 변경된 저항값에 따라 달라진 전압을 인지하여 계기판에 연료량 표시

- 용도 : 저항카드와 접점이 조립되는 연료게이지 센서 몸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ㆍ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ㆍ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게이지 센서의 구성부품으로 저항카드, 접점 등 부품들이 조립되는 몸체이므로, 액면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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