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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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1-9000 |
| 품명 | Single Polarized Omni Antenna; HG-MB5 O(360)-(2); |
| 물품설명 |
- 전기 신호를 받아 공간으로 송출하거나 공간의 전파 신호를 받아들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
크기 : ∅179 × 100 mm, 중량 : 0.35 kg, Frequency Range : 814~960㎒ 1710~2690㎒ 3400~3700㎒, 임피던스 50Ω, Max Power Input : 50 W 기능 : 건물 내 중계기와 동축 케이블로 연결되어 중계기의 신호를 실내로 방사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신호를 다시 수신하여 중계기로 전달 용도 : 건물 내부 환경에서 벽이나 구조물의 전파 전달 방해를 해소 - 구성 요소 및 기능 1. 래돔 : ASA 재질의 외부 덮개로 안테나 구조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2. 방사 소자 : 중심에 수직(모노폴) 방식으로 세워져 전기 신호를 전파로 변환 3. 슬롯 : 방사 소자에 형성된 홈으로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을 일으키도록 도움 4. 접지판 : 하단의 알루미늄 금속판으로 반사면 역할을 하여 방사 효율을 높임 5. 커넥터 : 외부의 동축 케이블과 결합되어 기지국 장비나 중계기로부터 신호를 공급받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1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G) 그 밖의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로 기타의 안테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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