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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68
시행일자 202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11-0000
품명 아연; 아연;
물품설명 - 용융 아연 도금에서 발생한 아연 드로스를 주형에 부어 굳힌 불규칙한 형상의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610.11호에는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제2619호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ㆍ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나온 웨이스트(waste)나, 중고 금속제품이나 부서진 금속제품으로 구성된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14부, 제15부나 제16부). 한편, 비철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산화물인 스케일링(scalings)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경(硬 : hard) 아연의 스펠터(spelter) : 용융(溶融 : molten) 아연조에서 도금하고 남은 잔재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EU 해설서에서 제2620.11호의 ‘경 아연 스펠터’에 대하여 “종종 ‘용융아연도금 매트’로 일컫는 물품이며, 이들은 용융 아연 도금조에서 채취되고, 틀에 넣어 시트나 슬래브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용융 아연 도금시 발생한 드로스(Dross)의 불규칙한 형상의 것으로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0.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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