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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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Milk Thistle Extract |
| 물품설명 |
ㅇ 탈지한 밀크씨슬(학명: Silybum marianum L.)의 씨를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하고 한외여과를 거쳐 실리마린 등의 함량을 증가시킨 후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 (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302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조제식료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들 물품이 예를 들어,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 ultrafiltration), 또는 최초 추출 후의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예: 액체-액체 추출)을 통해 고도로 정제 (refined or purified)된 경우에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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