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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29
시행일자 202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8.22-1000
품명 Women's or girls' panti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CHEEKY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팬티
- 용도: 여성 속옷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브리프(briefs)와 팬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eglige)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팬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2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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