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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28
시행일자 202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7.12-1000
품명 Men's or boys' underpa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DROZE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성용 언더팬츠
- 용도: 남성 속옷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s)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07.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성용 언더팬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7.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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