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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42
시행일자 202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각각분리(①제6102.20-0000호, ②제6104.62-0000호)
품명 [제시품명] WOMENS JACKET AND TROUSER DAS6043
물품설명 면 편물제(외부 표면)의 누빔 원단으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소매 포장한 물품
제시성분 : 내면(폴리에스테르 95% 폴리우레탄 5%), 중면(폴리에스테르 100%), 외면(면 100%)
① 상의
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의류(원형의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단추로 완전 개폐되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넥라인과 개폐되는 부분을 따라 배색 디자인이 있으며 손목 부분과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부분이 있고 긴 소매가 있으며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고 세로 방향으로 봉제된 3개의 패널로 구성됨)
② 하의
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전면부에 오프닝이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으며 허리 부분에 탄성 밴드가 있고 발목에 골이 진 부분이 없으며 발목 주위로 배색 디자인이 있고 양측에 주머니가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61류 소호해설 “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의류의 분류”에서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이 류의 해당 4 단위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그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재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색채, 치수 등은 동일하나, 상의 밑부분과 소매 끝단은 하의에 사용되지 않은 원단인 이랑 모양 조직이 따로 꿰매진 것으로 상·하의를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며, 외부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재료는 면이므로 본 물품은 면으로 만든 의류에 해당함

<상의> 제6102.20-0000호
- 관세율표 제61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2.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1호 준용)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2.20-0000호에 분류함

<하의> 제6104.62-0000호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의 긴바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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