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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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9.40-1090 |
| 품명 | Copper alloy ;C7035, Lot no. A2505/16-187 |
| 물품설명 |
- 구리 합금*으로 제조된 스트립 형상으로, 롤 형태로 제시(두께 0.2㎜, 폭 300㎜, 무게 1059.6㎏)
* (성분, %) Cu 96.7308, Ni 1.63, Co 1.01, Si 0.61, Zn 0.0079, Fe 0.0079, Mn 0.0014, Pb 0.001, Mg 0.001 - (제조공정) 원재료 용해(Melting) 및 주조(Casting)로 빌렛 형성 → 열간압연 → 중간 소둔 및 압연 → 마무리 냉간압연 → 표면처리 → 검사 및 포장 - (용도) 전기전자 부품(커넥터, 리드프레임 등) 제조용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류 총설에서 “라. 구리-니켈의 합금이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리 합금(구리 함량 96.7308%)으로 제조된 스트립 형상으로, 니켈의 함량(1.63%)이 다른 원소의 함량보다 크고,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므로, 구리-니켈 합금으로 볼 수 있음 -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7409.40호에는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판(plate)과 시트(sheet)는 보통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熱間) 압연이나 냉간(冷間)압연하여 얻으며 ; 스트립(strip)은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plate)과 시트(sheet)를 절단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압연으로 제조된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스트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09.40-1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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