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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25
시행일자 202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8.22-1000
품명 Women’s briefs and panti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코쿠 여성 속옷 탕가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팬티
-제시성분 : 나일론 72%, 스판 28%(안감: 폴리에스터 64%, 폴리프로필렌 32%, 은항균섬유 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8.2호에 “브리프(brief)와 팬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팬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2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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