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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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50-9000 |
| 품명 | 라라구슬폰; MARBLE PHONE; MARBLE PHONE;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구슬폰(2.4인치 컬러 터치 LCD, 카메라, 터치펜 탑재), 꼬미구슬(게임소품) 7개, 구슬케이스, 구슬 컬러차트, 보관함이 하나의 포장으로 제시된 물품(사용연령: 3세 이상) - 가상의 캐릭터와 전화를 할 수 있고, 카메라 기능 및 게임, 계산기, 다이어리, 알람 기능 등을 위한 기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음 ㅇ 탑재 기능 30가지 이상의 게임 및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게임이 끝난 후 보상(이오페이)을 모아 스토어에서 아이템 또는 추가 게임을 구매할 수 있고, 그 밖에 게임과 연동되지 않는 꾸미기, 카메라 촬영, 알람/계산기 등의 기능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카메라(앨범, 사진 꾸미기), 색칠하기 및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오락 목적을 가진 기기로, - 관세율표상 제9503호 “그 밖의 완구”와 제9504호 “비디오 게임기” 중 어느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완구의 기능과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로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 게임용구나 실내 게임용구(…)”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4.50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되며, - 제95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소호 제9504.50호에는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CD 스크린을 통해 비디오 영상을 구현하여 게임이 가능한 기기이므로, 기타의 비디오게임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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