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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2
시행일자 2025-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9
품명 라라의 봉봉꼬미; GSF; TOY FIGURE SET GSF_01; CN;
물품설명 ㅇ 캐릭터 피규어 1개, 케이스 1개, 꼬미구슬 1개, 받침대 1개, 지제카드 1개가 함께 포장된 물품(사용연령 : 36개월 이상)
ㅇ 구성요소 및 가격비율
- 피규어(60%) : 플라스틱 재질의 피규어로 속은 동일한 재질로 채워져 있음
- 케이스(20%) : 피규어와 구슬 보관
- 받침대(15%) : 피규어를 앉히는 용도
- 기타 카드와 구슬(5%) : 놀이 소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속이 채워진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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