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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4
시행일자 2025-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RR LENS; 00320234 MQ4A PE F/SIDE RR ASSY LH _서원 청북; 18.5CM*6CM*3CM;
물품설명 ㅇ (개요)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특정 패턴을 넣어 성형한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와 차량 측면에 장착될 수 있도록 하우징이 결합된 물품

ㅇ (기능)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받은 빛을 반사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이 신청 물품을 장착한 차량의 위치를 식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차량의 측면에 장착되어 외부에서 받은 빛을 반사시켜 차량의 위치를 알리는 차량 부속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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