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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29
시행일자 2025-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5.70-2090
품명 Glycerol monostearate; DMG95
물품설명 Glycerol monostearate의 백색 분말상
(CAS. No 31566-31-1)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70호에는 “팔미트산ㆍ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Ⅷ) 스테아르산(stearic acid)(CH3(CH2)16COOH)과 그 염(salts)과 에스테르(esters)"에서 "(a) 스테아르산(stear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 지방에 존재하며 ; 백색 무정형으로서, 왁스(wax)와 비슷하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Glycerol monostearate의 백색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7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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