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26
시행일자 202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4.19-9090
품명 L-Theanine
물품설명 L-Theanine 99%에 말토덱스트린(고결방지제) 1%가 첨가된 백색 분말상 (CAS No. 3081-61-6)

- 용도: 식품 제조용(영양 강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카르본산(carbonic acid)의 아미드유도체를 분류한다(제2929호의 그 밖의 무기산의 아미드 유도체는 제외한다). 아미드는 (-CONH2) ((-CO)2NH) ((-CO)3N)의 특유한 기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은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Theanine으로서 비환식의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에 소량의 고결방지제를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4.1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