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34 |
|---|---|
| 시행일자 | 202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5.90-9000 |
| 품명 | CELLCOM OBSH 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OBSH(P,P-Oxybis benzene sulfonyl hydrazide) 97%, Calcium stearate 3%를 혼합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발포제*(고무나 합성수지 등) * 폴리우레탄 수지 등의 내부에 기포를 생성하여 셀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 (기능 : 셀의 밀도감소, 열전도율 개선, 충격흡수 등)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5호에 “술폰아미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술폰아미드는 (R1SO2NR2R3)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1은 이산화황(SO2) 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 원자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물의 유기기(有機基 : organic radical)이며 R2와 R3는 수소나 그 밖의 원자이거나 여러 가지 복합물의 무기기(無機基)나 유기기(이중 결합이나 고리를 포함한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HS 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또한 제28류 총설에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안정제․항분제(抗粉劑 : anti-dusting agent)나 착색제를 첨가한 비수용성 용액과 화합물(또는 그들의 용액)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스티렌(styrene)에 삼부틸카테콜(tertiary butylcatechol)을 첨가한 경우는 제2902호에 분류한다. 안정제․항분제(抗粉劑)․착색제의 첨가에 관한 제28류 해설의 규정은 이 류의 화합물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8류 HS해설서에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키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첨가한 물품은 안정제로 간주하지만, 첨가한 양이 목적을 초과치 않고 첨가한 것이 성질을 변화치 않으며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때로 한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고결(固結)방지제(anti-caking agent)도 이 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량의 안정제인 고결방지제를 혼합한 술폰아미드 화합물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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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