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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84
시행일자 2025-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SODALIME GLAS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게임기 모니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Cover GLASS로, 이물질 유입 및 화면 보호 역할

- 크기(㎜) : 세로 1,266.83 × 가로 742.40, 두께 : 약 5㎜

ㅇ (제조공정) 유리 원판을 Cutting(절단), CNC(면취), 가장자리 BM* 인쇄, 성형(커브) 및 열 강화(650∼700도) 처리
* BM(Black Matrix) : 빛 투과 차단을 위해 Black 잉크로 인쇄



< 장착 이미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함

- 본건 물품은 커브 형태로 성형하고, 가장자리 BM 인쇄한 게임기 모니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강화유리로 만든 Cover GLASS로,

- 강화유리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제7007호 해설서에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강화유리에 해당함

- 커브 형태의 성형 공정이 제7007호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제7007호 해설서에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7007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

- BM 인쇄 공정이 제7007호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제7005호 해설서에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라고 명시하고, 제7006호 해설서에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어, BM인쇄 여부는 제7007호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고로, WCO 72차 HS위원회('23년 9월)에서 직사각형 형태의 BM 인쇄한 냉장고 모니터용 커버 글래스를 강화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 제7007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8㎜ 이하인 ‘기타의 강화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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