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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46
시행일자 2025-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제코; 211400016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는 신발(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 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신발로서 제64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스포츠용 신발,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으로 만든 그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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