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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36
시행일자 202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80-9000
품명 LD204H Std SpGY Ltp; AMP08885;
물품설명
- 개요 : 랩탑 또는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HEAD와 6개의 PORT가 있는 ARM, 회전이 가능한 BASE 판으로 구성된 물품

- 기능 : 기본적인 스탠드 기능과 USB 허브, 충전, HDMI 디스플레이 확장 기능을 가짐

- 6개 PORT 기능
① USB-C 포트1 : UBS-C PD 충전기와 연결하여 기기에 전력을 공급
(PD 충전)
② USB-C 포트2 : 기기의 USB-C 포트에 연결하여 USB 허브 기능을 사용(HOST 연결) 하고, PD 충전 포트로 인입된 전력을 기기에 공급
③ HDMI 포트 : 모니터, TV 등에 연결하여 영상/음향을 출력
④ USB-C 포트3 : USB-C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함
⑤ USB-A 포트1 : USB-A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함
⑥ USB-A 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본적인 거치대 기능도 있지만, 주된 기능은 6개의 PORT를 통해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USB 허브 기능이 주 기능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분리 제시하는 단위기기(separately presented unit)
이 류의 주 제6호 라목와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중략)..
중앙처리장치ㆍ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단위기기를 포함한다.
(1) 중앙처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추가 기억장치[자기카드구동장치ㆍ자기디스크기억장치ㆍ광학디스크기억장치ㆍ테이프자동장착기와 고속백업용 저장장치ㆍ광학디스크드라이브용 고속백업용 저장장치(“광학디스크 쥬크 박스(optical disc jukebox)” 라고도 한다) 등]. 추가기억장치에는 “독자적인 저장형식(proprietary storage format)”으로 알려진 추가자료 저장장치도 포함되는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내부 설치용인지 외부설치 용인지에 상관없다. 추가자료 저장장치는 디스크나 테이프 드라이브(drive)의 형태일 수도 있다.
(2) 중앙처리장치의 처리능력 증가를 위한 추가장치(예: 부동소수점 처리장치)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 그러나 유선이나 무선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이나 접속용 단위기기는 제외한다(제8517호).
(4)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 : 입력용으로서는 외부 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 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것이다. ..(후략)..”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USB 허브에 있는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47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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