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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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80-9190 |
| 품명 | BOLSTER FELT ASSY PUMP LH; S158-201; |
| 물품설명 |
- 공기주머니(허리용, 옆구리용)와 공압펌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시트에 내장되어 승차인의 체형이나 자세에 맞게 시트 지지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수행
< 신청물품 > - 주요 구성요소 ① Lumbar bladder assy : 허리 지지용 공기주머니 ② Bolster bladder assy : 옆구리 지지용 공기주머니 ③ Pump assy : 모터, 펌프, 밸브 등이 결합된 것으로,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지지력(압력) 및 형태를 조절함 * 전원 인가 → 모터 회전 → 편심 운동 → 다이어프램 진동(공기 생성) → 공기 압축/토출 → 솔레노이드 밸브로 유로 제어 → 공기주머니 팽창/수축 - (작동원리) 운전자가 시트 조절 버튼 조작(미제시) → 전기식 펌프가 동작하며 공기 주입 →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허리 및 옆구리를 지지 → 필요시 공기를 빼서 부드럽게 조절 가능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공기주머니와 펌프 어셈블리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본 물품은 허리, 옆구리 공기주머니를 팽창시키기 위해 공압을 생성하여 이동시키는 공압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와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한다. 감압 하에서의 비등(boiling)ㆍ증류(distilling)나 증발용 ; 전기램프ㆍ전등관ㆍ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기체 펌프는 공기를 압력하에서 펌핑하는 용도(예: 공기식 타이어의 팽창용)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에 내장되는 공기주머니를 부풀게 하는 그 밖의 기체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80-91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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