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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38
시행일자 202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29-0000
품명 Other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 HYDRAULIC ACTUATOR; HQ25; DOUBLE ACTING-RACK & PINION TYPE
물품설명 - Hydraulic pressure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밸브의 Stem을 회전시켜 밸브 (Ball, Butterfly Valve 등)의 개폐를 구동하는 장치

- Cylinder 내부에서 Hydraulic pressure를 받아 Rack이 직선운동을 하면서 Rack과 맞물린 Pinion을 회전하면서 밸브의 Stem을 회전시킴

- 주요 구성요소

∙ Housing : Actuator의 외부 구조를 이루며, Valve와 직접 조립이 가능하도록 Mounting Tap이 설계되어 있음.

∙ Cylinder : 공급된 Hydraulic oil pressure에 의해 내부 Rack을 움직여 압력을 생성하고, Valve 구동을 위한 동력을 제공.

∙ Rack / Pinion : Cylinder 내부에서 Hydraulic pressure를 받아 Rack이 직선운동을 하면서 Rack과 맞물린 Pinion을 회전운동으로 변환

∙ Packing (U-packing, O-ring, Wear ring 등) : Hydraulic oil의 누유 방지, 부품간 마찰 최소화, Rack의 가이드 역할

- 규격

∙최대 작동압력(Hydraulic Pressure 기준) : 160bar(16MPa)

∙ Gas Spring 최대 충전압력 : 150bar(15MPa)

∙ 출력 토크 범위 : 최대 55,251N.m(5,634kgf.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turbo-jet)는 제외한다]ㆍ압축공기식 동력 엔진과 모터ㆍ윈드(wind)엔진(풍차)ㆍ스프링 구동식이나 추(錘)구동식(weight-operated)의 모터 등 ㆍ수력엔진과 모터ㆍ수증기나 그 밖의 증기력 장치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그룹에서 ‘(4) 액압식 밸브 시동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면서 “이것은 별도 분리되어 제시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피스톤(piston)을 내장한 금속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로드(piston-rod)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된 액체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線)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주므로 플러그밸브나 회전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기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Hydraulic pressure를 동력원으로 하여 Rack이 직선운동을 하면서 Rack과 맞물린 Pinion을 회전시키면서 밸브의 개폐를 구동하는 액압식 밸브 시동기로서 기타 액압식 엔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2.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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