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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96
시행일자 2025-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OLDING-SIDE SILL,LH(SUB); 87753-XG100AHVSUB;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을 사출 성형한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차량 하단부에 장착됨

- 외부 충격(자갈, 충격 등)으로부터 차체 하단 보호, 차체 외관을 구성

- (사이즈) 1900 × 110 × 142 ㎜, (적용 차종) 기아자동차 EV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 문(門)과 그 부분품; 보닛(후드) …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대시보드;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완충기(bumper)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 …”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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