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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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1000 |
| 품명 | JUNCTION BOX; JUNCTION BOX;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THY2550), 터미널이 장착된 접속함에 케이블이 부착된 물품
- 정격전압 : 1,000V DC(다이오드 THY2550 모델) - 접속함 크기 : 86.5 × 38.5㎜ - 용도 :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한 전류를 외부 배터리 또는 인버터로 전달 <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C) 접속함(junction box)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terminal)이나 그 밖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접속수단이나 설비를 부착하지 않은 상자는 이 호에 포함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전선(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나 접속함은 접속자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제8544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터미널과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부착한 접속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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