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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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90-9099 |
| 품명 | KIT CUVETTES 3000 PACK (PN.10309546); KIT CUVETTES 3000 PACK (PN.10309546); 12(W) X 12(D) X 38 (H) MM; US; |
| 물품설명 |
ㅇ (개요) 체외 진단 검사 장비에 안정적으로 결합 및 고정될 수 있도록 상단 가장자리 부분이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 물품
ㅇ (포장형태) Cuvette 200개가 하나의 Pack을 구성하고, 15개의 Pack이 하나의 지제 박스에 포장됨 ㅇ (측정 원리) Cuvette에 투입된 검체와 시약 간의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발생한 빛을 측정하여 분석 대상 물질 농도 분석 |
| 결정사유 |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며, 소호 제9027.90호에는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3) 체외진단(in vitro) 검사용으로 임상검사실(clinical laboratories)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 물품은 체외 진단 검사 장비 내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Cuvette으로, 해당 장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질과 형상으로 되어있으므로 제9027호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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