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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09
시행일자 202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8000
품명 Assy, Catheter Body, SoundStar (PN 10037309); Assy, Catheter Body, SoundStar (PN 10037309); 길이 90cm, 두께 10 French(3.3 mm);
물품설명 ㅇ (개요) 초음파 영상진단 장비를 활용한 심장 진단 시 초음파 Transducer Tip을 대정맥을 통해 심장 내부까지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 형태의 물품*
*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Flex circuit과 전기 신호와 초음파 신호 간 변환을 위한 Transducer Tip은 제시되지 않음

ㅇ (내부 구조 및 기능)
- Liner: Flex circuit, Control line 등을 삽입할 수 있는 통로 형성 및 전기적 절연
- Braided Wire Mesh: 카테터가 꺾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지지하고, 회전력을 정확히 전달
- Control Line: 카테터 내부의 네 가닥의 실로, 핸들과 연결되어 Transducer Tip의 위치 조정

결정사유 ㅇ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9) 삽입관(cannulae)ㆍ도뇨관(catheters)ㆍ흡인관(suction tubes)’을 예시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 장비를 활용한 심장 진단 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대정맥을 통해 심장 내부까지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 형태의 물품으로,

- ‘카테터ㆍ케눌러’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9-8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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