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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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 products; SHIMI CHOCO CORN |
| 물품설명 |
ㅇ 분쇄한 옥수수 21.45%, 통밀 가루, 설탕,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고 압출 성형하여 별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초콜릿 용액에 함침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g)
※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코코아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하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3호에서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제1806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코코아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하이므로 제1806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켜 얻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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