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17
시행일자 2025-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8030
품명 Mono column; Mono column; 72DF;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선박용 엔진이 흡기/배기/압축/폭발의 행정과정을 거칠 때 피스톤(piston)의 왕복운동통로이자 실린더커버(cylinder cover)와 더불어 분사된 연료의 압축 및 폭발공간을 형성하는 물품


ㅇ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엔진의 사양
- 엔진종류 : 압축점화식 선박추진용 엔진
- 엔진출력 : 10,400 kW

ㅇ 물품형태
- 길이(L)*폭(W)*높이(H) : 6,787 x 4,900 x 4,475
- 중량(KG) : 55,047
- 선박용 엔진의 베드 플레이트(Bed Plate) 상부에 볼트로 고정되어 베드 플레이트와 함께 엔진 하부를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압축점화식의 선박추진용 엔진(2,000KW 이상)의 하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피스톤(piston)의 왕복운동 통로이자 분사된 연료의 압축 및 폭발공간을 형성하는 압축점화식 선박추진용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