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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48
시행일자 2025-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80-9190
품명 2CELL FELT ASSY PUMP LH; S173-217;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모터가 결합된 공압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가 LUMBAR BLADDER ASSY(허리 공기주머니)와 호스로 연결된 물품
- LUMBAR BLADDER ASSY(허리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유입, 배기되면서 공기의 쿠션감으로 승객의 허리부위를 지지하고 안락함을 제공


<신청물품>
ㅇ 물품의 구성요소
① LUMBAR BLADDER ASSY : 공기주머니로 흡기/배기하여 체형에 맞게 럼버(허리)조정
② IPVS(Integrated Pump Valve System) PUMP ASSY : BLADDER ASSY 작동(공기압 제공)을 위한 위한 공기 흡기 및 배기 기능 펌프(공압펌프)

ㅇ 물품의 작동과정
(1) Bladder(공기주머니) 팽창(흡기) : 팽창모드 작동 시 공압 펌프(IPVS PUMP ASSY)에서 형성된 공기압이 밸브로 유입되고, 밸브가 개폐되면 개폐된 밸브를 통하여 공기가 Bladder쪽으로 이동하여 공기주머니 팽창(흡기)
(2) 공기주머니(셀) FULL 흡기 시 압력 조절 : Bladder 내 압력이 일정 수준(요구사항) 이상일 경우, Pressure relief spring을 이용해 Bladder 내의 공기 압력을 일정 수준(요구사항) 이하로 조절
(3) 공기주머니(셀) 수축(배기) : 배기모드 작동 시 배기밸브가 열리면서 공기주머니 내의 공기가 배기 되면서 공기주머니(셀) 수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모터가 결합된 공압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허리 공기주머니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공기주머니를 팽창시키거나 수축시키기 위해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기하는 물품으로 공압펌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연결된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기체와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한다. 감압 하에서의 비등(boiling)ㆍ증류(distilling)나 증발용 ; 전기램프ㆍ전기관ㆍ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기체 펌프는 공기를 압력 하에서 펌핑하는 용도(예: 공기식 타이어의 팽창용)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공기주머니를 팽창시키거나 수축시키기 위해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기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기체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80-91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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