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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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10-1000 |
| 품명 | T-shirts of cotton, knitted; WOMEN'S KNIT 95% COTTON 5% SPANDEX OTHER T-SHIRT; TGN150; |
| 물품설명 |
-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검정색 반팔 티셔츠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없고 반팔 소매이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 없음(안쪽 가슴부분에 몰드형 컵이 내장되어 박음질되어 있음)
- 제시성분 : 면 95%, 폴리우레탄(스판) 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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