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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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10-9020 |
| 품명 | Protein concentrates; Rice Peptide Powder |
| 물품설명 |
쌀을 효소분해하여 원심분리 및 여과하고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의 단백질 농축물[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86.7%(제시자료)]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10-9020호에 “단백질 농축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며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제3504호 해설서에 “(6)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의 단백질 함량은 90% 미만으로 제3504호의 유리단백질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단백질 농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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