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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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⑥⑦⑧⑨ 8502.31-4000호, 그 외 각각 해당호로 분류 |
| 품명 | Wind power Generator Set; VENSYS GW165-5.7MW Wind Turbine; |
| 물품설명 |
- 풍력발전용 원동기(블레이드), 발전기, 타워, 풍력측정시스템, Yawing 시스템, 컨버터, 트랜스포머, 제어시스템, 전력분배시스템, 열교환시스템 등으로 구성
- Rotor diameter : 165.846M - Total height : 195.106M - 정격출력값 : 5,700kW(6,350kVA) - 기능 : 풍력 터빈을 이용해 운동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고, 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산한 전력을 변환 및 변압하여 분배함 <신청물품> <원동기와 발전기 결합상태> - 구성요소 ①⑫ Air-air heat exchanger / Air-water heat exchanger - 나셀 외부의 공기를 냉각․배출시켜 발전기 등 내부의 열을 식힘 ② Wind measurement system - 풍속과 풍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Yawing system을 제어 ③ Yawing system - 측정된 풍향 신호에 따라 나셀을 주풍향에 맞춤 ④⑤ Nacelle base/cover - Converter 및 컨트롤러 캐비닛, 호이스트, Yawing system, 풍항계 등을 포함한 밀폐형 구조물 ⑥⑦ Generator rotor / Generator stator -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 ※ 외부 회전자를 갖는 다극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로, 발전기 회전자는 풍력 터빈 회전자와 볼트로 직접 연결됨 ⑧ Hub - 날개 또는 날개 조립부품을 로터축에 설치하는 고정부품 ⑨ Blade - 풍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⑩ Transformer - 발전된 전기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송전 및 배전에 적합하게 만듬 ⑪ Converter & main control integrated cabinet - 발전된 전기의 형태를 변환(AC→DC)하여 계통 연계에 필요한 전압 및 주파수로 조정 ⑬ Tower - 풍력 터빈 주요 지지 구조(원추형 철강재)로 하단에는 Main Control Cabinet이 설치되는 공간을 제공함 ⑭ RMU(Ring Main Unit) -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관리를 위한 배전 시스템 ⑮ Main Control Cabinet - 타워 하단에 설치되며, 풍력 터빈의 구동 메커니즘에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 수집․입출력 신호 처리․제어 명령 전송․신호 수신․중앙 모니터링 및 나셀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과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 수행 ※ Bottom tower platform (Main Control Cabinet 설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원동기(블레이드), 발전기, 허브는 하나의 유닛이 형성되는 발전세트에 해당하며, 제16부 총설에서 “기계의 집합체(assemblies of machine)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同床)ㆍ동일 프레임ㆍ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정ㆍ제어ㆍ열교환 냉각 시스템 및 생성된 전력 변환ㆍ분배와 관련된 그 외 구성요소는 복합기계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호로 분류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 보면, 발전기능과 전기의 변환․분배기능이 연계되어 수행되는 기능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본 물품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02호에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2.31호에 “풍력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발전세트(generating set)’란 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전동기(electric motor)를 제외한 여러 가지 원동기(prime mover)(예: 수력터빈ㆍ증기터빈ㆍ풍력엔진ㆍ왕복증기엔진ㆍ․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유닛(unit)이나 공통 베이스(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⑥⑦⑧⑨는 출력이 750kVA를 초과하는 풍력 발전세트로 제8502.31-4000호로 분류하고, 그 외 구성요소는 각각 해당호로 분류함 ※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따른 품목분류로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제시 상태 및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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