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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50
시행일자 202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DTF FILM; SD30-2;
물품설명 - 기능성 물질(Polyacrylic acid, Silicone dioxide, Polydimethylsiloxane)이 코팅된 전사용 PET 필름(그림·디자인·문자 등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 롤 형태로 제시

용도 : 의류, 에코백 등 섬유제품에 이미지를 전사하기 위한 필름




구성 요소 및 기능
· Poly(ethylene terephthalate) 70~90% : 기재층(base)
· Polyacrylic acid 5~20% : 코팅층으로 잉크 흡착 기능
· Silicone dioxide 1~10%, Polydimethylsiloxane 0.5~5% : 코팅층으로 이형성 및 내열성 보강

제조 공정 : 베이스 필름 롤(PET) 확보 → 베이스 필름에 기능성 코팅층 도포 → 건조 및 경화 → 품질 검사 → 절단 및 가공 → 포장(롤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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